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42,85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7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량 안에서 B로부터 대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7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B로부터 대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7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1. 22:00 경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F 뒤편 골목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G’ 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35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 B와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5. 11:30 경 부산 사상구 H 건물 I 호에 있는 J의 집에서 J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1. 22:20 경 창원시 의 창구 K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14. 12:30 경 부산 사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