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5만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19. 부산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C에 대한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2. 11. 23:30 경 원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C으로부터 20만원을 건네받고, C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F에 대한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6. 3. 1. 22:00 경 원주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90만원을 건네받고, F에게 필로폰 약 5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4. 새벽 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95만원을 건네받고, F에게 필로폰 약 5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6. 저녁 경 원주시 G에 있는 H에서, 필로폰 약 5g 을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F에게 발송한 후 같은 날 21:00 경에서 22:00 경 사이 서울 K에 있는 L에서 F으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하고, F으로부터 2016. 6. 8. 경부터 2016. 6. 15. 경까지 그 대금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18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10. 시간 불상 경 위 H에서 위 제 2의 다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7g 을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F에게 발송한 후 같은 날 18:00 경에서 19:00 경 사이 위 L에서 F으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하고, F으로부터 2016. 6. 15. 경부터 2016. 6. 23. 경까지 그 대금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240만원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