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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6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과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2017 고단 2672』

1.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7. 3. 22. 14:49 경 Y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만원을 송금한 후, 2017. 3. 22. 17:00 경 부산시 사하구 Z에 있는 AA 앞에서 Y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주사기 약 2 칸 분량( 약 0.14g) 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2. 23:00 경 창원시 진해 구 AB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및 매도 범행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1. 밤 경 AC으로부터 ‘ 창원에 있는 AD 목욕탕 앞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5g 을 숨겨 두었으니, 이를 팔아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창원시 진해 구 AE에 있는 AD 목욕탕 앞에 주차 중인 AC이 운행하는 AF 렉스 턴 승용차 안에서, 그 곳 콘 솔 박스 안에 있는 오디오 리모컨에 AC이 숨겨 놓은 필로폰 약 5g 을 꺼내

어 2017. 3. 23. 경까지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AC으로부터 필로폰을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3. 23. AG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매수를 제의한 후 이에 응한 AG로부터 필로폰 대금 15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3:00 경 위 AB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AG에게 1 회용 주사기 5개에 나눠 담겨 져 있는 필로폰 약 5g 을 건네주어 위 A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23. 23:00 경 위 AB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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