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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4 2015노331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 E, F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타고 있던 트럭들은 대오를 지어서 차선을 장악한 사실이 없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되지 않았는데도, 경찰들은 위 트럭들을 가로막으면서 진행을 막는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결국 경찰들이 위 트럭들을 가로막은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경찰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하기 위하여 도로에 트럭을 세워 둔 채 현수막을 펼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를 개최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온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 이 사건 집회는 성질상 미리 계획된 집회가 아닌 즉흥적 자연 발생적 집회로서, 그 목적 장소시간 등을 예측할 수 없는 집회였다.

그러므로 사전신고가 가능함을 전제로 미신고를 이유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경위사실 피고인 A는 L 총연맹 광주 전 남연맹 사무처장, B 제 1 심 공동 피고인이다.

은 같은 연맹 광주시 M 단체 정책위원장, 피고인 D은 같은 연맹 광주시 M 단체 사무국장, 피고인 C은 같은 연맹 장흥군 M 단체 사무국장, 피고인 E은 같은 연맹 영광군 M 단체 전 회장, 피고인 F는 같은 연맹 영광군 M 단체 사무국장, 피고인 O은 같은 연맹 순천시 M 단체 황전면 회장이다.

L 총연맹은 2013. 12. 19. 14:00 경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 쌀 값 23만 원 쟁취’, ‘ 부정선거 대선 무효’, ‘N 퇴진’ 등을 주제로 한 농민 집회를 개최하기로 예정하였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L 광주 전 남연맹 소속 농민들 100여명( 이하 ‘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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