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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9 2018노37
분묘발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내세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① 피고인의 조모 故F 의 분묘( 이하 ‘ 피고인 측 분묘’ 라 한다) 가 J 씨 K 공파 23 대조의 합장묘( 이하 ‘ 피해자 측 분묘’ 라 한다 )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 측 분묘와 피해자 측 분묘 모두 한쪽 봉분이 무너져 있었고, 분묘 맞은편에 논이 위치해 있는 등 특징이 유사한 점, ③ 피해자 측 분묘에 다른 묘와 명확히 구분되는 특징이나 상석, 비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 측 분묘와 피해자 측 분묘를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2) 피고인 측 분묘 또한 양산시 C 일대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 측 분묘를 개장하고 보상비를 받으면 되므로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피해자 측 분묘를 개장하게 할 이익이 없다.

3) 피고인이 형제들에게 피고인 측 분묘를 개장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내세운 위와 같은 이유를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고, 여기에 당 심이 제시하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더하여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사실 오인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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