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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8 2016노655
공용서류무효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상태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L 의원에서 2009. 9. 8. 경부터 2015. 6. 말경까지 수차례 입원치료 및 외래치료를 받고, 백 암정신병원에서 2015. 8. 4.부터 2015. 9. 24. 경까지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을 비롯하여 2006. 5. 1.부터 2015. 9. 30.까지 208회에 걸친 정신과 진료를 통해 2,259일 동안 내 ㆍ 입원 치료를 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정신 병력 및 치료 내역에 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경찰조사 당시 범행 경위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지금도 헌법을 보고 있어 사법고시 공부했어

’ 라고 답하면서, 머리를 두드리는 행동과 웃으며 횡설수설하고 이상한 행동을 계속하여 피의자신문을 마치지 못하고 중단된 점( 증거기록 24 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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