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대표자 G은 원래 원고의 대표자 지위에 있었는데, 종단 H의 분열을 기화로 자신을 신격화하는 별도의 독자적 종교단체인 피고를 만들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종단 A종교단체” 즉 원고에서 “B종교단체” 즉 피고로 명의변경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의 재산을 가로챘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진 위법한 등기로서 원래의 등기명의인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판단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위법하게 행하여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그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표시변경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더라도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므로 소로써 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9136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60903 판결 등 참조). 종단 A종교단체(이하 ‘이 사건 종단’이라 한다)은, E를 종지회로 하고 포덕천하, 구제창생, 보국안민, 지상천국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종단 H의 지방 하부 독립단체로, E를 종지로 하고 목적은 종단 H의 위 목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