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3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09. 4. 9. A과 보증금액 4,750만원, 보증기한 2010. 4. 8.까지(이후 보증기한이 2013. 4. 4.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2) A의 어음부도로 2012. 4. 10.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2. 7. 20. 국민은행에 34,645,198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2,345,382원을 회수하여, 원고의 대위변제금은 32,299,816원이 남아 있다.
(3) 원고가 정하고 있는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이고, 원고의 대위변제에 따른 확정손해금은 963원이며, 법적절차비용은 504,780원(원고가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779,160원 중 274,380원은 회수되었다)이다.
나. A의 처분행위 등 (1) A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9.4분의 21.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9.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2. 9. 13. 접수 제2958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피고 B은 2012. 9. 25. A의 동생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2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2. 9. 25. 접수 제3104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A의 재산상태 2012. 9. 13. 무렵 A은 수표 및 어음금 채무 415,418,000원, 신용카드대금 등 채무 68,382,000원,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채무초과 상태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