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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4 2014고합2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10:00부터 11:40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고등학교(구 E고등학교) 취업진로부실에서 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G생)의 바지 위로 허벅지와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피해자를 취업진로부실 안쪽에 있는 컴퓨터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허벅지와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다리를 벌려보라는 손짓을 하면서 음부 부분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통화내역서, F과 H의 통화내역, 통화내역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현장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교화가 가능하여 보인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D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상대로 취업정보를 제공하거나 알선을 담당하는 취업진로부장이고, 피해자는 D고등학교의 학생이다.

2.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취업 대상 학생들에게 취업지도 업무를 하던 중 이 사건 범행 전날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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