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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5 2013고단19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3. 3. 4.경 성남시 분당구 G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H로부터 성매매업소를 인수받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오피스텔 보증금을 대고, 피고인 C는 실장으로 손님 예약 접수, 성매매 여종업원 관리 등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3. 7. 18.경부터 위 업소에 합류하여 바지사장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3. 4.경부터 2013. 9. 5.경까지 위 오피스텔 A동 502호, 504호, 630호, 703호, 918호, 1009호, B동 216호, 318호, C동 325호, 407호에 침대 및 성관계에 필요한 물티슈, 화장지, 콘돔 등을 비치하고, 피고인 C는 인터넷사이트 ‘즐톡’, ‘I’ 등에 성매매를 알리는 광고를 기재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을 성매매여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고, 피고인 A은 2013. 7. 18.경부터 2013. 7. 30.경까지 단속에 대비하여 위 업소의 바지사장을 맡기로 하고, 성매매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성관계를 갖게 한 후 그 대가로 손님 1인당 현금 14~15만 원을 지급받아 총 8,094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화대로 얻은 수익의 귀속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지점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2013. 7. 1.경부터 2013. 9. 5.경까지 6,052만 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여 성매매업소 임대료, 관리비 등으로 지출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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