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2013. 6. 14. 19:00경 광주 북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남, 40세)이 운영하는 운동화세탁소에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잡아 밀고,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동하여 2013. 6. 14.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몸을 잡아 밀며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차려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등을 1회 차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은
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세탁물건조대를 집어들고 바닥에 던져 이음새가 빠지고 휘어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고,
나.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너 새끼야, 다 깨버리겠다. 장사하지 마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운동화를 유리창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5분~10분 동안 세탁소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탁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