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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201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22:50 경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도로를 달 삼로 쪽에서 번영로 84번 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위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승용차 조수석 앞 휀 더 부분을 들이받아 위 휀더를 찌그러뜨리는 등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6. 16. 23:15 경 울산 남구 F 원룸 앞 도로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관련 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음주 운전의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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