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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4 2014나46739
리스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07. 4. 13. 원고로부터 아우디 S6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1,195,500원,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는 A의 리스료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나. A은 2회 이상 리스료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1. 11. 이 사건 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하였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A의 리스료 채무는 2012. 10. 9. 기준 미회수원금이 4,279,102원이고, 수수료와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합산하면 18,427,081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와 더불어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A의 리스료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었으므로, A,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리스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호증[자동차시설대여(금융리스)계약서]의 기재가 있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피고 이름 옆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해 날인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환송 전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의 처인 증인이 무단으로 피고의 인장을 사용하여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갑 제1호증은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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