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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가합61178
리스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6,327,345원 및 그 중 285,756,812원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12. 26. 피고 A와 사이에 체결한 리스계약 및 피고 B의 피고 A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에 따라 피고 A의 리스료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2014. 12. 15. 기준 합계 336,327,345원의 리스료 등 및 그 중 원금 285,756,812원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리스계약에서 정한 연 25%의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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