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10 2013고정71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동대표로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7. 19:30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되어 동대표 5명과 피해자 C이 참여한 자리에서 회계감사비 처리와 관련 안건 토의 할 때 “야 이놈 자식아, 야 인마, 야 이 새끼야, 빨리 꺼져, C 이놈이, 저건 객이야, 나쁜 놈” 라고 큰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위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