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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8 2015고정92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5. 21:14경 서울 송파구 C,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작명가인 피해자 D이 작명료 30만 원을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D이! 이 자식아! 돈 빨리 보내! 오늘밤에 인마! 잠 잘 수 있는가 함봐라, 이 자식아! 심부름센터 애들 시킬 테니까 그래 알고 빨리 돈 보내!"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같은 날 22:40경 “내한테 30만 원 받은 세금계산서 안 써준 거 세무서에 고발하고, 조선일보에 책자 광고낸 거 세무서에 잘 신고를 했는지 조사해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청와대에 고발할 겁니다 ”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2014. 6. 26. 00:05경, 11:30경, 11:34경에도 같은 취지의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에게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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