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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3 2015나12877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이유

1. 당심의 심판 대상 1심 법원은 이 사건 제1, 2부동산과 제3부동산의 경계 확정 및 부당이득 반환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담장 설치 등 이행의 반소 청구 중 부당이득 반환의 본소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와 피고의 반소는 모두 각하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한 다음 반소청구를 청구취지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의 본소 청구와 위 변경된 반소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만이 당심의 심판 대상이다.

2.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 판결의 해당부분(1. 기초사실)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본소 청구(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 판결문 4면 13행의 “2015. 7. 24.까지 임료의 합계는”을 “2015. 7. 24.까지의 차임 상당액인”으로 고치고, 14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1심 판결의 해당부분(3. 본소 중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인 F는 원고로부터 침범된 부분에 관한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는데, 피고는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면서 위 무상사용권자의 지위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1, 2, 5, 16,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F가 원고로부터 침범된 부분에 관한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

설령 F가 원고로부터 침범된 부분에 관한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고, 피고가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면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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