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26 2013고합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15:0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C역에서 인터넷 채팅방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15세, 여)를 만났고, 피해자가 말을 더듬고 동문서답을 하는 등 제대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지적장애자임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F 카페 3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진료소견서 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아동ㆍ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중 제2유형(의제간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와 같이 지적장애로 인해 인지 및 판단능력, 성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