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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01 2016고합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20:00경 군산시 C 소재 D노래방 6호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과 그의 딸인 피해자 F(여, 15세), 피해자의 친구 G과 함께 놀던 중 E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10만원 줄 테니까 여관을 가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술녹화시 피해자가 작성한 인적사항 및 그린 그림 첨부건), 수사보고(피해자 학교 상담교사의 상담일지 첨부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관련 수사), 수사보고(장애인 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첨부 관련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G 조사 관련),

1. 개인상담 회기별 일지, 장애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장애인 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1.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함께 노래방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거나, "10만 원 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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