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08 2014고합1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6.경 임신 6개월인 C를 만나 동거를 시작하여 1999. 12. 10.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날 C가 출산한 피해자 C(여, 13세)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03. 12. 2. C와 협의이혼 신고를 하면서 자신을 피해자의 친권행사자로 등록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목포시 D아파트 402동 1006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지적장애 3급(지능이 52.5로 제반 인지능력이 현저하게 낮고, 사회지수도 23.60으로 사회적 능력이 낮음)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일시 등 추정 관련임, 피해자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첨부)

1. 장애인증명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의제간음(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년 ~ 6년(가중영역)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