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58』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 3.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2. 29. 대구 구치소에서 가석방되었고, 2016. 5. 5.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영천시 E에 있는 F 피씨방에서 종업원으로 함께 일하는 사이로 과거 같이 절도혐의로 체포된 이야기를 하면서 도로변에 주차된 화물차량의 문을 열어 보고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범행을 다시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 29. 03:55 경부터 04:05 경까지 영천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주차된 피해자 I(50 세) 이 운행하는 J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정되지 않는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가져갈 물건을 찾았다.
그러나 피해 자의 위 차량 내에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서 훔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2155』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4.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2. 14. 경 대구 중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 장터에 접속하여 ‘ 아이 폰 7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