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각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원 심: 징역 2년, 제 2원 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원 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해당 부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접근 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조 제 3 항( 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사기 방 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