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은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 심판 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 1 원 심판 결의 죄 및 제 2 원 심판 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사행산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게임 장 수익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