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2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제 2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4년, 제 2 원심판결: 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들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의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 조(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