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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04 2012고정53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20:00경 동해시 C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반장인 D 등 7여 명이 회의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로부터 욕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H, F, I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먼저 욕설을 듣자 욕을 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무죄 부분

1. “C마을 주민께 호소합니다” 유인물 관련 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7. 25경 동해시 C에 있는 J 쉼터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K에게 해임건의서를 작성하라고 시킨 사실, 현재 폭행 관련하여 처분을 받은 사실 및 독단적으로 마을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상회에 참석할 마을 반장들에게 “C마을 주민께 호소합니다

매일 업무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해임건의 문서를 E가 작성하여 K을 시켜 서명을 받았습니다

E는 마을노인을 폭행하여 법의 처벌을 받고 아직도 반성을 못하고 명예에 아직 미련이 많은 것으로 봅니다.

E는 독선으로 마을을 운영하면서 마을주민들과 편가르기만 조성하여 골이 깊어졌습니다

”라는 내용의 인쇄물 100부를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통장 해임건의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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