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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합10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의 지위 가) 피고인들은 L 동창회의 회원들 로서, 2015. 경부터 피고인 A은 L 동창회의 회장을 맡았고, 피고인 B은 위 동창회의 총무를 맡았다.

나) 피고인 A은 1995. 경부터 정당활동을 시작한 이래 I 정당 BK 지역 청년부장 등을 거쳐 2006. 07.부터 2014. 06.까지 제 2, 3대 G 시의회 의원을 역임하였고, F G 시장 H 선거에서 G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2) 이 사건 송년회 준비 경위 가) 피고인 B은 2017. 9. 28. 16:21 경 O( 이하 ‘O’ 이라 한다 )에 전화하여, ‘2017. 11. 25. 오후 6시에 L 동창회 50명 모임’ 을 위한 장소를 예약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7. 9. 30. 10:02 경 피고인 A과 1분 28초에 걸친 전화통화를 마친 뒤, 곧바로 10:06 경 O에 전화하여 위 가) 항의 이 사건 송년회를 2017. 12. 2.으로 변경 예약하였다.

* 알 림* L 동창회에서 알려 드립니다

다 사 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보고 싶은 친구 그리워 동창회를 하려고 합니다

일시 : 12월 2일 토요일 6시 장소 : N에 있는 O 우리들 친구 (AG 시장) 함 게 참석하여 축하도 해 주세요

L 동창회 드림 다) 피고인 B은 2017. 9. 30. AH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 메세지 문자 메세지 내용을 띄어쓰기 및 맞춤법 교정 없이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도 같다.

를 발송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7. 11. 2. 17:45 경 T과 전화통화 도중 T으로부터 ‘ 동창회 회원들의 참석 독려를 위하여 기념품을 많이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어 피고인 B도 2017. 11. 4. 09:18 경 T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

동창회 모임 공지 어느덧 우리도 인생의 반 백년을 훌쩍 넘어 버린 나이를 지내고 있네요.

함께 했던 추억을 나누고 싶어 12월 옛 친구들 과의 만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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