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노296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L 동창회의 회장 및 총무로서, 동창회 회원들로부터 추렴한 동창회비를 재원으로 선물을 마련하고, 이를 송년회에서 나누어 준 것일 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범행 발생 전후의 경과에 관하여 상세하게 사실인정을 한 다음,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원심은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게 된 근거에 관하여도 상세히 판시하였다), 피고인들은 L 동창회비를 재원으로 선물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계산으로 L 동창회 회원들에게 나누어 줄 기념 선물을 준비하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명의를 밝히면서 L 동창회 회원들에게 위 선물을 나누어 준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명의를 밝히면서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