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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합19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8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D고등학교(이하 ‘D’라고만 한다) 제25회 동창회 회장이고, 피고인 B는 ‘E’ 사무소를 경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D 제25회 동창회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위 동창회의 각종 행사 일정 공지, 동창회비 관리 등을 하는 자이며, F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G 도지사 예비후보(2018. 4. 24. 예비후보 등록, 2018. 5. 24. 후보 등록, 당선)로서 피고인들과는 동기동창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위 동창회 활동을 통하여 동기동창이자 현직 도지사이면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G 도지사 예비후보 F의 선거를 지원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F 예비후보와 동창생들의 모임을 주선하여 오던 중 F 예비후보가 동창생들에게 소홀한 거 같다는 일부 동창생들의 불평이 있는 것을 알고 2018년 4월 말경 F 예비후보 측에 연락하여 동창생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한 뒤, 피고인 B는 2018. 4. 30. 12:45경 G에 사는 동창생들 271명에게 위 간담회 개최 관련 내용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D 25회 동창 여러분! 5월 2일에 F와 함께~ 차한잔 마시면서 그간의 회포를 풀어봅시다. 그리고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는 보냅시다. 차돌같이 한번 단결해봅시다”라고 기재하여 F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2018. 4. 30. 21:25경에도 G에 사는 동창생 271명을 상대로 “동창 여러분! 내일부터 각 반별로 오후 7~10시까지 원캠프에서 모여서 D 선후배들을 위한 가이드겸 안내요원 활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중략) 우리 모두 힘을 실어줍시다. 적극적으로~”라는 F 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이후 피고인들은 2018. 5. 2. 21:30경 H 소재 F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동창생 4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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