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9176
사기
주문

피고인

C, H, I을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A, E, F, G, J, K, L, M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6. 10. 경부터, 피고인 B은 2017. 5. 경부터, 피고인 C는 2015. 5. 경부터 서울 종로구 R 빌딩 501호, 서울 종로구 S 빌딩 607호 소재 T 운영의 ‘U’, ‘V’ 본사 사무실에서 텔 레 마케 터로서 책자 판매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7. 7. 10. 경부터, 피고인 E는 2016. 7. 경부터, 피고인 F은 2016. 9. 경부터, 피고인 G은 2016. 6. 경부터, 피고인 H는 2015. 10. 2. 경부터 서울 종로구 W 빌딩 605호, 706호 소재 X 운영의 ‘Y 지사’ 사무실에서 텔 레 마케 터로서 책자 판매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

I은 2015. 1. 경부터 서울 종로구 R 빌딩 306호 소재 AA 운영의 ‘AB 팀’ 사무실에서 텔 레 마케 터로서 책자 판매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

J는 2016. 10. 경부터, 피고인 K는 2016. 7. 경부터, 피고인 L은 2016. 12. 경부터, 피고인 M은 2016. 10. 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AC 2 층 소재 AD 운영의 ‘AE 지사’ 사무실에서 텔 레 마케 터로서 책자 판매를 한 사람이다.

[ 범행 공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T으로부터 전화번호부, 동창회 명부 등을 받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각 피해자의 성씨별 종친회를 사칭하며 마치 종친회에서 발간한 책자인 것처럼 기망하여 AF 등의 책자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시기에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는 위 X으로부터, 피고인 I은 위 AA으로부터,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은 위 AD으로부터 각 전화번호부, 동창회 명부 등을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로써 T, X, AA, AD과 피고인들 및 그 밖의 고용된 불상의 텔 레 마케 터 들은 순차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책자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 범행 실행] 위와 같은 공모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