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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4.14 2015고합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41 세, 여) 은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처, 피해자 E(16 세, 여) D의 딸로서, 피해자들은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적 장애인 사람들인바, 피고인은 상주시 F에 거주하면서 평소 이웃에 사는 D의 집을 자주 왕래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그 장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지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가. 피고인은 2015. 6. 말경부터

7. 중순경 사이에 상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통닭과 맥주를 사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싫다고

거절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중순 21:00 경 상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H 1 톤 화물차에 태워 상주시 I에 있는 논 앞 농로로 데려간 후, 위 화물차 안에서,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0. 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같이 밖으로 나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 치아라 ”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을 단념하자, 피해자를 피고 인의 위 화물차에 태운 후 문경시 J에 있는 K 모텔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데려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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