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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3279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인천 서구 C상가 3층 피부관리실에 관한 2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4. 2.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을 지급을 구하는 인천지방법원 2004차4697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신청에 따라 법원은 2004. 4. 22.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4. 7. 9. 피고에게 송달된 후 이의신청기간의 도과로 2004. 7. 24.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09. 5. 22. 창원지방법원 2009하단1673, 2009하면1675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6. 14.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1. 6. 30.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피고는 위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10. 피고를 상대로 재차 이 사건 채권을 지급을 구하는 인천지방법원 2015차2121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5. 5. 20. 이의신청을 하여 이 사건 소로 계속되게 되었다.

2. 판 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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