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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24467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2. 29.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위 돈을 동생인 D에게 송금하였다.

나. 망인은 원고에게 2005. 3. 2.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수회에 걸쳐 150,000원씩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D 소유의 서울 은평구 E건물 제4층 제401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F)에서 D에 대한 채권자로서 위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려하였으나 위 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라.

망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07. 7. 27. 파산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단18507 파산선고)를, 2007. 10. 4. 면책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면18523 면책)을 각 받았다.

마. 원고는 2009.경 D을 상대로 ‘원고가 2004. 12. 20. D에게 15,000,000원을 이자를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차117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2. 16. ‘D은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바. D은 2014.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492호로 파산선고를 신청하면서 원고를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켰다.

사. 망인은 2013. 10.경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남편이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제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의 처인 망인에게 15,000,000원을 이자를 매월 15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망인은 2005. 3. 2.부터 2005. 11. 30.까지 합계 1,350,000원을 지급하여 오다가 2013. 10. 15.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대여원금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으로서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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