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대출거래약정을 하고 2011. 6. 1. 10,000,000원을 지연배상금률 연 19%로 정하여 빌렸는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D이 2014. 12. 17.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데 2015. 5. 11. 현재 원고의 채무가 원금 9,000,000원, 이자 1,691,878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며, 10,691,878원 및 이 중 9,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2015. 5. 27.자로 원고의 신청대로 지급명령 결정을 하였고, 이 지급명령은 2015. 7. 21. 확정되었다
(이하에서 이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7. 10. 19. 면책 결정(서울회생법원 2017하면1954호)을 하였고, 이 면책 결정은 2017. 11. 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 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66조에 따라 그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책임이 소멸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