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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5 2016노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및 벌금 15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4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 범행의 반복에 따른 처벌의 심각성을 충분히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6월의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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