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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6노543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1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죄 : 징역 2월, 원심 판시 제 2, 3 죄 : 징역 4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2014. 10. 24. 절도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나머지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각 저지르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만 72세의 고령이고, 비교적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절도 범행의 반복에 따른 처벌의 심각성을 충분히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8월의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장기간 입원치료 중인 딸을 대신하여 손녀딸을 부양해야 할 형편에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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