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7.26 2012고단262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 및 딜러업을 하면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 및 대출금 수수대행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7.경 손님으로 찾아온 B이 2007년식 오피러스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하고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C회사 및 D회사을 통해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오피러스 중고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금 1,900만 원을 처 E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오피러스 자동차가 타인에게 이미 판매되어 B이 오피러스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보관하던 대출금 1,9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이를 개인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