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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6 2012고단262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 및 딜러업을 하면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 및 대출금 수수대행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7.경 손님으로 찾아온 B이 2007년식 오피러스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하고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C회사 및 D회사을 통해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오피러스 중고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금 1,900만 원을 처 E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오피러스 자동차가 타인에게 이미 판매되어 B이 오피러스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보관하던 대출금 1,9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이를 개인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 노력 없음, 실질적 피해자의 처벌의사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공판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출석 태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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