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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7.23 2020고단15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 9, 10, 11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9.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B오피스텔 부근에 있는 주차장에서 C에게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6. 19:27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고, 다음날 C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8. 초순 21:00경 시흥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초순 19:00경 인천 미추홀구 이하 주소불상지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B오피스텔 H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17. 00:0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3)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3. 18. 20:00경 서울 강남구 I 오피스텔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3)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3. 24. 새벽경 5)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3)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3. 26. 20:00경 5)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3)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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