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14. 03:15경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있는 신일아파트 앞길에서 개인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택시 바닥에 침을 뱉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대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걷어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그럼 경찰서에 가자’며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옆좌석에 승차하여 인근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차 안에 비치된 껌통을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4. 04:30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290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경장 E으로부터 자리에 앉아있으라는 요청을 받자 “어디 힘쓴다는 거냐. 한 번 더 힘써보지 그래”라고 말하며 발로 E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사무실 바닥에 가래침을 뱉으면서 “이 씨발놈아, 동생아, 너 몇 년생이냐, 담배 좀 피우게 내 입에다가 멋지게 담배나 한개 꼴아 물어봐라, 어린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야 이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왼발로 경사 F의 머리를 1회 걷어차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C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