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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36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2. 13: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5세)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붙잡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여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왼쪽 눈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진술 및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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