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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노4583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화도로에서 선행하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향하여 빨리 가라는 의도로 상향등을 비추다가 피해자의 차량 우측으로 추월하여 피해자의 차량 전방으로 급차로 변경한 후 급제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을 느끼도록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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