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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5.10 2019고정3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 21:40분경 B 볼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에 위치한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백마터널 중간지점부터 출구 지점까지 진행하면서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33세)이 운전한 차량이 속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 후미에 근접하여 상향등을 켜고 약 50여 초간 뒤따라오며 위협하고, 이어서 백마터널 출구 지점에 이르러 다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위협하기 위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 후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이 진행하는 1차로 쪽으로 급차로 변경(일명 칼치기)하는 방법으로 위협하고, 피해자 차량을 앞지른 후 이유 없이 브레이크를 약 3회에 걸쳐서 작동하여 위협하며 보복 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뒤에서 상향등을 켠 이유는 피해자 차량이 빨리 가라는 취지였고, 상향등을 켰다가 끄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50초 정도 켠 상태로 진행한 것이며, 급차로 변경을 한 후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것은 슬리퍼가 브레이크 페달에 걸려서 그런 것이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라서,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뒤에 매우 가까이 접근한 후 진행하다가 상향등을 켠 채 50초 정도를 진행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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