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사고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졸음운전을 하였다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그 경위에 관한 설명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다.
가사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밤에 가로등이 없는 이 사건 도로를 지나면서 상향등을 켜 충분한 전방시야를 확보했어야 함에도 상향등을 켜지 않은 채 하향등에 의존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 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3쪽 제17행부터 제5쪽 제4행까지 적절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운전 속도, 피해자 차량의 발견 시점, 장소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발견한 직후 제동을 하였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졸음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25초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면서 황색 중앙선 실선을 넘나들며 운전하는 등 차선을 위반하여 운행한 잘못은 있어 보이나, 이 사건 사고의 원인과 직접적 관련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