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3 2016고단106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23:30 경 B 렉스 턴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소재 성남- 장호원 간고 속화도로를 성남 쪽에서 광주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00km 의 속력으로 진행 중, 동일 차선 전방에서 선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가 서 행하여 빨리 가라는 의도로 약 8회에 걸쳐 상향 등을 비추었으나 빨리 가거나 비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으로 추월 후 피해자의 차량 전방으로 급차로 변경 후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여 뒤따르던 피해차량도 급제동을 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을 느끼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난 폭 운전에 가까운 행위로서, 반성하고 있고 중한 전력이 없는 점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