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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27 2018고단29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26. 04:00경 천안시 동남구 용원1길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목천IC 인근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남)운전의 D K9 승용차가 자신의 차량의 후방에 가까이 붙어서 진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위 K9 승용차의 후방으로 접근하여 상향등을 점등하며 추격하다가 K9 승용차 전방으로 추월한 다음 급제동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회피를 위해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자, 재차 위 K9 승용차 전방으로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전의 레조 승용차를 급제동하여 피해자 운전의 K9 승용차를 고속도로 1차로에 멈추어 서게 한 다음, K9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고, 현재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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