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경부터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공사하고 있는 계사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 인부로 일하던 중 같은 해 10. 6.경 피해자가 다른 공사현장에 간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재들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7. 15:00경 위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시가 231,000원 상당의 판넬 껍질 770kg , 시가 750,000원 상당의 실리콘 750개, 시가 1,896,000원 상당의 우레탄 폼 632개를 1톤 포터화물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7. 18:00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갱맹골길 236-7에 있는 아리아 모텔 앞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오정동 48-1에 있는 성건업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판넬 껍질 등의 시세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절도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