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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22 2013고단207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경부터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공사하고 있는 계사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 인부로 일하던 중 같은 해 10. 6.경 피해자가 다른 공사현장에 간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재들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7. 15:00경 위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시가 231,000원 상당의 판넬 껍질 770kg , 시가 750,000원 상당의 실리콘 750개, 시가 1,896,000원 상당의 우레탄 폼 632개를 1톤 포터화물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7. 18:00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갱맹골길 236-7에 있는 아리아 모텔 앞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오정동 48-1에 있는 성건업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판넬 껍질 등의 시세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절도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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