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서 피고인의 동거인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D이라는 상호로 고철 소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12:00경 위 고물상에서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31,000원 상당의 판넬 껍질 770kg을 매수하고, 위 E으로부터 실리콘 등을 다른 업체에 매도하려고 하니 이를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같은 날 19:00경 위 D에서부터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운영의 I까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0원 상당의 실리콘 750개와 시가 1,896,000원 상당의 우레탄 폼 632개를 운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물품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였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판넬 껍질 770kg을 231,000원에 매수하고 위 실리콘 750개와 우레탄 폼 632개를 운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고,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