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06 2013고정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21:26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원봉리에 있는 향토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보성읍 우산리에 있는 육교상회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