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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02 2013고단26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 9.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팔기 위해 진열해 놓은 반찬들 중 시가 50,000원 상당의 오징어채, 시가 15,000원 상당의 반찬 보관그릇 1개 등 합계 6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3. 11. 15. 21:30경부터 다음날인 2013. 11. 16. 11:00경 사이에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는 창문으로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테이블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손수레 1개,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음료수 20병 등 합계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6. 23:00경부터 다음날인 2013. 11. 17. 10:00경 사이에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는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5,000원 상당의 손수레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현미찹쌀 10kg 1포대, 냉장고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 음료수 20병 등 합계 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18. 09:00경 전남 보성군 J에 살고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가 그곳 빈 방에 잠시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전처 L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대문에 은색 락카를 이용하여 “사기꾼 집”이라고 글씨를 쓰는 방법으로 위 대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L(여, 53세)과 약 20년 전에 만나 사실혼 관계로 1남 1녀의 자식을 두었으나 약 10년 전에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3. 11. 19. 09:00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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