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3.07 2013노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67%로서 그리 높지 않았고, 운전 거리도 300m로서 길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 6.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2.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