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3.25 2013고단3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9.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701번안길 142-170에 있는 보성포장 앞 도로에서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약 10m 후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0.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6.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이웃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되었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 선고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arrow